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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기간을 대폭 연장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최신 정보와 함께, **신청 조건,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총정리해드릴게요.
✅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2025년 최신 정책 해설
최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위해 거주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6년 거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자녀 유무, 입주 유형에 따라 최대 1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 내용 정리표
입주 유형 기존 거주기간 연장 후 거주기간
입주 유형 | 기존 거주기간 | 연장 후 거주기간 |
청년·대학생 | 최대 6년 | 최대 10년 |
신혼부부(자녀 없음) | 최대 6년 | 최대 10년 |
신혼부부(자녀 1명 이상) | 최대 10년 | 최대 14년 |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최대 10년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 변동 없음 |
이처럼, 기존보다 최소 4년 이상 더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중요 포인트: 거주기간 연장은 기존 입주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신청 방법|언제, 어떻게?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신청 가능 시기
-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 기간 초과 시 자동 퇴거 처리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엄수
📝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접속 (apply.lh.or.kr)
👉 바로가기 - ‘계약 연장 신청’ 메뉴 클릭
- 개인정보 및 소득 자료 제출
- 연장 심사 후 결과 통보 (보통 1~2주 이내)
📄 제출 서류
- 기존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소득 및 자산 확인서류
- 기타 입주 자격 확인서류
💡 연장 심사 기준은 기존 자격 유지 여부,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행복주택 연장, 누가 가장 혜택 받나?
- 결혼 후 자녀가 생긴 신혼부부
→ 기존 10년 → 최대 14년까지 연장 가능,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 중인 청년
→ 직장이 있어도 주거 불안한 청년층에 최대 10년의 거주 기회 제공 -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기숙사 부족 근로자
→ 원거리 출퇴근 부담 덜고, 직장 근처 안정적 주거 확보 가능 - 장기 거주를 원하는 1인가구
→ 혼자 사는 청년들도 신청 가능하며, 자격 조건만 충족되면 연장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입주 중인데도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기존 입주자도 연장 대상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중간에 소득이 늘어도 연장 가능한가요?
→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준 확인 후 신청하세요.
Q. 연장 후에는 자동 갱신되나요?
→ 아닙니다. 연장할 때마다 심사 후 재계약해야 하며,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한 줄 요약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이제 최대 14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