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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 재산 환산액,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월 소득) |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 일정 금액 이하
- 차상위 장애인: 장애수당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 차상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인정되는 가구
-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병원 이용 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생의 학비가 지원되며,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전기·통신 요금 감면
전기요금 및 통신비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신청 시 기본요금 일부가 면제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소득 증빙 서류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등)
- 심사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차상위계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일부 혜택을 받지만, 생계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2. 차상위계층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일부 지원(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은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Q3. 차상위계층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