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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재정적인 안정막을 구축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연금을 정상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주기 수령 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충족 :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 나이 : 그리고 연금 수령나이에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 가능 나이는 60세~65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만 나이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1960년, 11월생의 경우 만 62세가 되어 현재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활동 여부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기 수령 시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일부 또는 전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조기 수령 조건 : 조기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하고,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신청 시 감액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과의 관계 :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연금 제도의 취지 때문인데요.
장애연금은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일반 연금과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후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두 가지 제도가 국민 연금과 중복 지급될 경우 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중복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신청, 감액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조기 신청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의 6%가 감액되며, 최대 5년 앞당길 경우 총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5세에 연금을 월 10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50세에 조기 신청하게 되면, 최대 5년으로 연금액의 30%가 감액되기 때문에 100만 원의 70%인 7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한 달 30만 원은 1년이면 3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신중히 고려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건강 문제로 인해 오래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연금을 감액하더라도 조기 수령이 본인의 재정 계획에 유리한 경우라면 가능한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조기 수령을 하게 될 경우 1년마다 6%씩 감액되고,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예로 들었으나, 실제 수령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5년 조기 수령의 경우 1년에 720만 원의 손해가 날 수 있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총 7,200만 원의 손해가 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한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개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듯 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우편 접수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우편으로 제출
(국민연금공단 우편 주소) 본사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 신청 필요서류
- 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외에 19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 등 가족수당 대상 가족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이밖에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