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방문 요양, 식사 지원, 정서적 교류, 건강 관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중에 건강이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인 "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을 알아보고, 서비스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식사 보조, 목욕 지원, 청소 및 세탁 등의 가사 지원부터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안전 확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 60세 이상의 노인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 1~3급 등록자 중 만 65세 미만인 사람도 해당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등급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복지 혜택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방문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 회복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야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가사서비스 : 골절, 수술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2개월 한도(연간 최대 6개월) 내에서 24시간 이내 식사도움, 취사, 청소, 세탁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상담 등의 정서지원, 물품 후원 연계 등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 조건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독거노인 또는 가족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단,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제외되며,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재가복지 지원대상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등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여부는 일반적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5등급) : 이미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시설급여 등)를 받고 있어서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국가, 지자체에서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화 신청: 주민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을 요청합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안내를 해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지역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서류, 준비물

 

- 신분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확인서류(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기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심사 기준

 

- 독거노인 또는 조손가정 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골절, 화상 등 부상으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기능 저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식사나 세탁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포함시키기도,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 제외 대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등은 제외됩니다.

 


 

승인 후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대상자 승인을 받은 후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안부확인: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사 및 활동 지원: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청소, 세탁 등의 가사 지원과 외출 동행, 산책 등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응급상황 대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단,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종류, 선택 방법

 

노인 돌봄 서비스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기본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됩니다.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활동 지원,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2. 종합서비스: 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인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됩니다.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의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단기가사서비스: 골절, 수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마다 자격 요건과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마다 서비스 내용이나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