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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 주 야간 보호, 복지 용품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한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스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등급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하며, 이후 해당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 인지지원은 주 야간 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 이용가능 서비스 | ||
1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
2등급 | |||
3등급 | 재가급여 | ||
4등급 | |||
5등급 | |||
인지지원 | 주 야간 보호급여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통원하여 재활훈련을 제공하는 등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이 속합니다.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확인하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때, 노인성 질병은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말합니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미만자는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등록 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결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 신분증 사본
- 대리인 관련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영역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각 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위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이의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에서 '민원상담' 메뉴를 선택한 후, '이의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신청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등급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분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