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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요즘 시대에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하려고 알아보면 그 조건과 방법이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주로 도심 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장기간(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청약저축 가입자

위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단,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준비해야 할 문서는?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세대구성원과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관계 확인이 필요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6.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이외에도 모집공고에 따라 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어떻게 시작하나요?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입주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3. 입주자 선정 :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유형 및 선택 : 어떤 옵션이 있나요?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m2~40m2 이하이며,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됩니다.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지역별, 단지별로 공급유형과 공급호수, 입주자격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입주 과정 : 입주까지의 단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합니다. 공고는 공사 홈페이지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주 신청: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으로 입주 신청을 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 선정: 입주 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인 사람
  5.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총자산가액 2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6. 입주 대상자 발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7.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대상자는 사업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 입주: 입주 대상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 얼마나 드나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지역, 주택 규모, 입주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 임대료: 전용면적 40m2 이하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 원 ~310만 원, 월 임대료 5만 원 ~6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금은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월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 관리비: 매월 부과되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0만 원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은 임대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또 장애인,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은 일정 비율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LH공사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점

영구임대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입주자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각 지역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며,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은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L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는 LH공사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매년 1~2회 정도 공고가 올라옵니다.

 

 

 

4. 입주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 이상의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 대기 기간 동안에는 입주 순서가 되면 입주 안내를 받게 됩니다.

 

5. 입주 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입주 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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