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작년에 비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또는 스스로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함께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2023.11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은 255만 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각 급여를 지원받게 되는데,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 ||
구분 |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해당 안됨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해당됨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해당 안됨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안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액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657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32%) | 713,102 | 1,178,435 | 1,833,572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2,291,965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750,358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50%) | 1,114,222 | 1,841,305 | 2,864,956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32%) - 713,102원 이하
생계급여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인 713,102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자 제외
**의료급여(40%) - 891,378원 이하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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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외래 | 없음 | 없음 | 없음 | - | - |
입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외래 | 10% | 10% | 10% | - | - |
입원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48%) - 1,069,654원 이하
임차료, 유지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 아래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습니다. 보증금은 연단리 4%로 계산해 월차임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경보수(3년주기) : 457만원
중보수(5년주기) : 849만원
대보수(7년주기) : 1,241만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 만 원 /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 4급지(그외) |
1인 가구 | 34.1 | 26.8 | 21.6 | 17.8 |
2인 가구 | 38.2 | 30.0 | 24.0 | 20.1 |
3인 가구 | 45.5 | 35.8 | 28.7 | 23.9 |
4인 가구 | 52.7 | 41.4 | 33.3 | 27.8 |
5인 가구 | 54.5 | 42.8 | 34.4 | 28.7 |
6인 가구 | 64.6 | 50.7 | 40.6 | 34.0 |
**교육급여(50%) - 1,114,222원 이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 항목 | 지원금액 | 23년대비 |
교육활동지원금 |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등학교 461,000원(연1회) | +46,000원 |
중학교 654,000원(연1회) | +65,000원 | ||
고등학교 727,000원(연1회) | +73,000원 | ||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호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
이 글을 보고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해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결과까지 평균 3달이 걸리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추가 심사 사항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도 처리 완료된다고 합니다.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준비)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록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등
*필수신청서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1. 가족관계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재산 확인 서류
5.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6. 외국인 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