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렵고, 자녀 양육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조건이 완화되고, 주택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이 낮게 평가되면서 장려금 수혜가구 수가 80만 가구는 더 된다고 합니다.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달이면 정기 신청 시기가 돌아오는데요.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조건,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원, 소득에 따라 산정해 지급합니다. 이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홀벌이,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2)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공통 : 2.4억 원 미만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별 총소득 기준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상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해당없음
홀벌이,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정리한 것처럼 지급액은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감액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50%까지도 감액되니 감액되는 기준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감액 기준
1. 50% 감액 : 재산총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2. 10% 감액 : 기한 후 신청
3. 30% 체납액 충당 :체납액이 있을 경우
4. 자녀 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금액 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유형 | 귀속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근로장려금 | 23년 하반기 | 24.3.1~15 | 24.6 |
23년 정기 | 24.5.1~31 | 24.8 | |
24년 상반기 | 24.9.1~15 | 24.12 | |
자녀장려금 | 23년 정기 | 24.5.1~31 | 24.8 |
23년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기간이 끝났고, 23년 정기 분(23년 전체 연도 귀속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행히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감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분의 10%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요건은
- 단독가구는 1) 배우자, 2) 부양자녀, 3) 70세이상 직계존속 등 1) 2) 3)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합니다.(이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로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