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게 먹고 나면 항상 처치곤란이 되는 귤껍질이 있습니다. 귤껍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귤껍질이 음식물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알아보고, 귤껍질 쓰레기 처리 방법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귤껍질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귤껍질 쓰레기가 음식물인지 일반인지 논란이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귤껍질 관련 글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귤껍질 쓰레기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내게 되었다는 글인데, 화제가 되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축사료로 사용가능'여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을 예를 들어보면, 과일 중에 씨가 딱딱한 것들, 살구씨나 자두 씨는 분쇄 과정에서 설비 장치가 고장이 날 우려가 있고, 또 분쇄 이후에 남은 딱딱한 씨 조각들이 동물들의 사료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귤껍질은 말랑말랑해서 분쇄하기도 쉽고, 동물들이 섭취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 귤뿐 아니라 바나나와 사과의 껍질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귤껍질을 포함해 대부분의 말랑말랑한 과일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말린 귤껍질은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귤껍질은 말린 것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귤껍질 과태료, 벌금
귤껍질을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귤껍질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최초 1회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반복적으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귤껍질을 일반쓰레기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 규정을 확인 후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에서는 바나나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귤껍질 쓰레기 처리 방법
과일 껍질 쓰레기를 음식물로 보는지, 일반으로 보는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귤껍질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잘게 썰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이는 처리 과정 중 분해 속도를 높이고, 악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린 귤껍질의 경우 딱딱해져서 분해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겠습니다.
귤껍질뿐 아니라 계란 껍데기, 바나나 껍질, 파인애플 껍질 등도 지자체마다 이를 음식물 쓰레기로 보는지, 일반 쓰레기로 보는지 규정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껍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10만 원을 내게 되는 불상사가 나타난 일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부는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안도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