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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 ‘각하’란 어떤 뜻인가요?


뉴스나 신문,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각하’입니다. 법률 또는 정치에서 사용하는 각하의 의미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에서의 ‘각하 뜻’, 정치 영역에서의 ‘각하 뜻’, ‘기각’, ‘인용’과의 차이, 사례 및 예시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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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하 뜻 - 법률적 의미

‘각하(却下)’란 소송이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각하 사유:
- 소송 요건 불비 (원고 자격 없음)
- 제소기간 도과 (소송 기한 초과)
- 법적 이익 부재
원고의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한다.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3. 각하 뜻 - 정치적 의미
정치 분야에서 ‘각하’는 과거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에게 사용하던 극존칭입니다.
- 1960~80년대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두환 대통령 각하 등
- 현재는 사용되지 않음 (대통령, 대통령님으로 변경)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아직 사용 중입니다.
4. 각하와 기각, 인용의 차이
구분 | 의미 | 결과 |
---|---|---|
각하 | 소송 요건 불비 → 본안 심리 없음 | 사건 종료 |
기각 | 본안 심리 후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 사건 종료 |
인용 | 본안 심리 후 청구를 인정 | 원고 승소 |
5. 각하의 사례 및 예시

법률 분야 사례:
- 제3자의 소송 → 원고 자격 없음 → 각하
- 제소기간 경과 → 각하
- 법적 이익 부재 → 각하
정치 분야 사례:
-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옛 표현)
-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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