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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법적 의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와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취업규칙을 작성만 해두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규칙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초보 사장님도 이해하기 쉽게 완전 정복형으로 안내드립니다.
✅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회사의 인사, 근로, 복무 등 모든 제도를 규정하는 내부 규칙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버전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출근 시간, 점심시간, 연차 사용 방식
- 월급 지급일, 성과급 기준, 퇴직금 산정
- 징계 절차와 사유, 포상 기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등 워라밸 제도
📌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신고 대상과 요건
취업규칙 신고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사업장
조건 | 설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계약직 포함 |
신규 작성 또는 변경 | 기존 규칙 변경 시에도 재신고 의무 있음 |
상호·주소·대표자 변경 X | 단순 정보 변경은 신고 불필요 (단, 규칙 내용 변경 시엔 필수) |
📌 10명 미만 사업장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을 작성해두면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적 기준점으로 활용 가능!
🔍 실제 예시:
▶️ 예: 12인 규모의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 A씨
→ 출퇴근 시간, 연차, 임금 관련해 직원 문의가 많아 표준 취업규칙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 이후 내부 갈등 해소 + 직원 만족도 ↑
📝 취업규칙 신고방법|2025년 고용노동부 절차 안내
단계별 신고절차,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취업규칙 문서 작성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표준 취업규칙’ 양식 다운로드
- 사업장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근로기준법 위반 안 되도록 주의)
- 워라밸 제도, 복지, 포상 조항 등을 회사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세요.
2️⃣ 근로자 의견청취 or 동의서 수령
-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문서로 받아야 신고 가능
- 노동조합이 있다면 조합 의견
- 없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의견
-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근무시간 증가, 임금 삭감 등)은 반드시 서면 동의 필요
📌 주의: 의견 청취 없이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반려될 수 있음
3️⃣ 신고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준비
- 신고서 (고용노동부 양식)
- 취업규칙 원본
- 근로자 의견서 또는 동의서
- (선택) 노무사 검토 의견서
4️⃣ 고용노동부 제출
방법 | 내용 |
✅ 온라인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시스템 (labor.moel.go.kr) 이용 |
📩 오프라인 | 관할 고용노동지청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 |
💡 온라인 제출 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5️⃣ 결과 확인
- 보통 접수 후 20일 이내 처리
- 문자, 이메일, 서면 통보 중 선택 가능
⚠️ 취업규칙 미신고 시 불이익은?
과태료부터 법적 리스크까지 커집니다.
위반 내용 제재 내용
위반 내용 | 제재 내용 |
허위 의견청취 | 서류 반려, 재제출 요청 |
불리한 변경 강행 | 무효처리 및 사용자 책임 인정 가능성 ↑ |
미신고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취업규칙은 단순 서류가 아니라, 노동분쟁 발생 시 회사의 방패이자 근거 문서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자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나요?
→ 회의록, 서면 확인서, 전자서명 문서 등 가능. 형식보단 내용이 중요!
Q. 취업규칙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불리한 내용이든 아니든 신고는 매번 필요합니다.
Q. 우리 회사는 파트타이머만 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 상시근로자 수가 주 15시간 이상 기준으로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Q. 신고 후 수정도 가능한가요?
→ 네. 수정된 규칙을 다시 작성 후 재신고하면 됩니다. 단, 근로자 의견 재수렴 필수!
🔚 마무리 요약
-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운영 안정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 문서입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면 작성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의무입니다.
-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 가능하며, 근로자 의견청취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해
취업규칙 신고부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