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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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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반환 가능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용시설(엘리베이터, 배관, 옥상 방수 등)의 장기적인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세입자가 납부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 1.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 (전세·월세 거주자)
-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 아파트를 매도하면 장기수선충당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 매매 계약 시 충당금을 정산받을지 여부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 일반적으로 매매가에 포함되어 조정되므로 별도로 반환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 3. 과오납된 경우
- 관리사무소의 실수로 이중 납부했거나 부과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정정 요청 후, 과오납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 방법



1️⃣ 관리사무소 확인
- 먼저, 납부 내역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 반환 대상이 되는 금액인지 검토한 후 신청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2️⃣ 반환 요청서 제출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의 경우)
✔ 납부 내역서 (관리사무소 발급)
✔ 소유권 이전 서류 (매매 시 정산 확인용)
📌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매도자의 경우 매수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반환 요청 및 협의
- 집주인(소유자)과 반환 여부를 협의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가 결정됨
✅ 아파트 매매 시 반환이 아닌 매매가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
✅ 과오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환불 가능
📌 중요 TIP!
✔ 계약서 작성 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매 시에는 계약 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혹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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