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을 2026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 이용 범위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요양원 입소 조건과 신청 절차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 기준과 지원 제외 조건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만 8,200원이며,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받은 한도 안에서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등급 3등급은 어떤 상태인가요?
장기요양 3등급은 심신의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 판정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특정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점수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로서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상태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로서 인지지원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질병의 중증도나 가족의 돌봄 부담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와 재활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산정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기준 상세 보기
2026년 장기요양 3등급 혜택 비교
3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가정에서 받는 방문서비스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혜택 | 3등급 이용 여부 | 일반 본인부담률 | 주요 내용 |
|---|---|---|---|
| 방문요양 | 가능 | 15% |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
| 방문목욕 | 가능 | 15% | 가정 또는 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 지원 |
| 방문간호 | 가능 | 15% | 간호, 처치, 건강관리 지원 |
| 주야간보호 | 가능 | 15% | 낮 또는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 |
| 단기보호 | 가능 | 15% | 일정 기간 시설에서 단기 보호 |
| 복지용구 | 가능 | 15% | 구입·대여 품목 이용 |
| 요양원 시설급여 | 조건부 가능 | 20% | 별도의 시설급여 인정 필요 |
| 요양병원 입원 | 등급과 별개 | 건강보험 기준 | 의료진이 입원 필요성을 판단 |
| 가족요양비 | 제한적으로 가능 | 별도 기준 | 도서·벽지 등 법정 사유 충족 필요 |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소득과 건강보험료 수준 등에 따라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9% 또는 6%로 낮아질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시설이나 기관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장기요양 3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만 8,200원입니다. 이 한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 이용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월 한도액은 수급자에게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비용 가운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총 급여비용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월 한도액을 모두 이용했을 때 예상 본인부담금
| 구분 | 본인부담률 | 월 최대 예상 부담액 |
|---|---|---|
| 일반 수급자 | 15% | 229,230원 |
| 감경 대상자 | 9% | 137,538원 |
| 감경 대상자 | 6% | 91,692원 |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면제 대상 | 0% | 0원 |
표의 금액은 월 한도액 152만 8,200원을 전부 이용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이용한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3~5등급 수급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이 추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나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장기요양 3등급 방문요양 신청하기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면, 옷 갈아입기와 몸단장 지원
- 식사 도움
- 화장실 이용과 이동 지원
- 체위 변경
- 복약 확인
- 취사, 청소와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 외출과 병원 방문 지원
- 말벗과 정서 지원
방문요양은 가사도우미 서비스와 다릅니다. 청소와 식사 준비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며, 가족 전체를 위한 대청소, 김장, 손님 접대나 가족 구성원의 빨래 등은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3등급이면 매일 3시간씩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 이용시간과 횟수는 월 한도액, 서비스 단가,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와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혜택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수급자를 보호하며 식사, 신체활동, 인지활동과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호자가 낮 동안 직장에 다니거나 장시간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 차량을 이용한 송영
- 식사와 간식
- 인지활동 프로그램
- 신체활동 프로그램
- 배변과 위생관리
- 건강 상태 확인
- 휴식과 안전관리
주야간보호 이용료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만 식사재료비와 간식비 등은 비급여로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조건에 따라 월 한도액을 20%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이용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혜택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씻는 것뿐 아니라 이동, 옷 벗기, 몸 씻기, 머리 감기, 옷 입기와 목욕 후 상태 확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혈압·체온 등 건강 상태 확인
- 욕창과 상처 관리
- 투약관리
- 도뇨관과 기관절개관 관리
- 구강위생 관리
- 보호자 간호 상담과 교육
방문간호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과 다르며, 원칙적으로 의료인의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단기보호는 언제 이용하나요?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출장, 입원, 휴식이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 입소를 의미하는 요양원과 달리 일정 기간만 이용하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3등급 수급자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관의 정원과 이용 가능 기간, 월 한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가 확대됐지만, 적용 대상과 서비스 유형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까지 이용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복지용구 급여의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1명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용 총액 기준이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적용기간은 단순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닙니다.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 복지용구 신청
대표적인 복지용구
- 성인용 보행기
- 수동휠체어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욕창예방 방석
- 전동침대 또는 수동침대
- 배회감지기
- 자세변환용구
복지용구는 제품별로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품목별 내구연한과 급여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중복 구매하거나 내구연한 전에 다시 구입하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품목도 있으므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3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므로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가 재가급여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3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주된 보호자가 직장, 질병, 장애, 입원 또는 해외 체류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 독거 등으로 사실상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 방임이나 학대 위험 등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
3~5등급은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설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시설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20%이며,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 이미용비와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과 관련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입니다.
|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
| 기관 성격 | 노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 적용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 주요 목적 | 일상생활 돌봄과 요양 | 질병 치료와 의료적 관리 |
| 입소·입원 판단 |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시설 필요성 | 의사의 입원 필요성 판단 |
| 3등급 이용 | 시설급여 인정 시 가능 | 등급과 별도로 의료 필요성에 따라 가능 |
따라서 “장기요양 3등급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아니라 환자의 의료적 필요성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대로 3등급을 받았다고 요양병원비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장기요양 3등급 혜택은 원칙적으로 현금수당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등급을 받았다고 매월 152만 8,200원이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고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비용에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라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의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일반 가정에서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요양비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요양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상태에서 수급자를 돌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집에서 돌본 시간 전체가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했는지
-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 수급자의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에 방문요양이 포함됐는지
- 가족관계와 동거 여부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월 근무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가족요양은 공단이 가족에게 직접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해당 기관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 신청 후 이용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와 간호 필요도 등을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65세 이상은 공단 안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면제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종류를 판정합니다.
5.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을 받습니다.
6. 장기요양기관 선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방문간호기관과 복지용구사업소를 확인합니다.
기관을 선택할 때는 평가등급뿐 아니라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 담당 요양보호사 변경 가능성
- 차량 송영 범위
- 식사비 등 비급여 비용
- 계약 해지와 변경 조건
- 보호자 연락 체계
7. 급여계약과 서비스 시작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 상태와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은 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계약 내용은 공단에 통보됩니다.
실제 이용 사례로 보는 3등급 혜택
사례 1. 방문요양 중심으로 이용하는 경우
혼자 걷기는 가능하지만 식사 준비, 목욕과 외출에 도움이 필요한 3등급 수급자가 주 5회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는 식사 준비, 세면, 이동, 복약 확인과 생활환경 정돈 등을 지원합니다. 실제 이용시간과 횟수는 월 한도액과 서비스 단가를 기준으로 기관과 협의합니다.
사례 2.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낮 동안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보호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평일에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방문요양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두 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으며 월 한도액 안에서 일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례 3. 3등급이지만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경우
독거 상태이고 가까운 가족이 없으며 야간 배회 등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공단에 시설급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3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시설입소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계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와 부양요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 여부나 방문요양 이용 실적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직접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했는지
- 사업소득이 발생했는지
-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 배우자 등 부부 공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 가족관계 또는 부양요건이 변경됐는지
- 공단에 반영된 소득자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 상실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서 정확한 상실 사유와 반영된 소득·재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했는가?
-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 확인했는가?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았는가?
- 2026년 월 한도액을 확인했는가?
- 본인부담률이 15%, 9%, 6% 또는 면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이용 일정을 비교했는가?
- 식사비 등 비급여 비용을 확인했는가?
- 복지용구 연간 한도 적용기간을 확인했는가?
- 복지용구 품목의 내구연한을 확인했는가?
-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면 시설급여 변경을 신청했는가?
- 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시기를 확인했는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3등급 혜택을 유지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즉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이후 급여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3등급이면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이 아니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 비용에 보험이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152만 8,200원입니다. 복지용구 비용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월 한도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일반적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다음 달로 현금처럼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3등급이면 방문요양을 매일 3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과 횟수는 월 한도액, 서비스 단가, 주야간보호 등 다른 급여 이용 여부와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아 입소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이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나요?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아니라 환자의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 1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 대상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적용되는 연간 총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는 한 번에 160만 원까지 살 수 있나요?
품목별 급여 기준, 내구연한과 구입·대여 구분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이나 중복 품목은 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등급이 취소되나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즉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이용하려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등급 판정이나 서비스 이용 자체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정리
장기요양등급 3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만 8,200원이며,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의료급여 수급자 등 면제 대상은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는 별도로 연간 160만 원의 급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설급여를 인정받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장기요양 3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진이 입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등급을 받았다고 지원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이나 서비스 이용 여부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직접 상실시키는 기준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재산과 부양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기요양보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률과 서비스 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