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 누구에게나 돌아오는 숙제입니다.
조금만 챙기면 수십만 원 환급, 놓치면 내 돈으로 세금 더 냄.
2025년 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개정사항도 반영했으니 올해 연말정산 준비에 꼭 참고하세요.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 기본공제
- 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 조건: 소득 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 요건 해당 시 추가 공제 가능
| 항목 | 공제 조건 | 공제금액 |
|---|---|---|
|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 100만 원 |
| 장애인 | 등록장애인 | 200만 원 |
| 부녀자 | 여성 근로자 중 요건 충족 |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 100만 원 |
💡 중복 공제 불가, 가족 간 중복 등록 시 오류 발생 가능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공제율은 사용 수단·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 결제수단/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체육시설 등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한도
| 총급여 | 기본공제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천만 ~ 1.2억 | 250만 원 |
| 1.2억 초과 | 2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최대 300만 원
📌 꿀팁: 25%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이 유리!
3.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대상
- 연 72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
📌 현재 신규 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만 해당
4. 공적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 전액 소득공제
연금 수령 시 소득공제 적용 기준
| 연간 연금소득 | 공제금액 |
|---|---|
| 35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350~700만 원 | 최대 490만 원 |
| 700~1,400만 원 | 최대 630만 원 |
| 1,400만 원 초과 | 최대 630만 원 + 초과분의 10% |
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요건
| 구분 | 요건 |
|---|---|
| 가입자 자격 | 근로소득자여야 함 (사업자 제외) |
|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세대주인 경우 |
| 소득 요건 | 과세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
✅ 공제 방식 및 한도
-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적용
- 2025년부터 납입한도 300만 원 → 최대 공제액 120만 원으로 상향
| 납입액 | 공제율 | 최대 공제 가능액 |
|---|---|---|
| 연 300만 원 | 40% | 120만 원 |
💡 월 25만 원씩 12개월 납입 시 최대치 도달 가능
⚠️ 부적격 사용 시 소득공제 추징될 수 있음
6.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2025년부터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 공제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조건 | 공제한도 |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 원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10년 이상) | 600만 원 |
| 고정+비거치식 15년 이상 | 2,000만 원 (최대) |
✅ 연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024년 이자 상환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실수 줄이는 팁
- 중복 공제 주의: 가족 간 기본공제 중복 적용 ❌
- 한도 확인: 공제항목마다 금액 한도 있음
- 올해 개정사항 체크: 주택 관련 공제 한도 상향 등
- 신용카드 전략적 사용: 25% 초과분은 공제율 높은 수단 활용
- 앱 활용: 국세청 홈택스, ‘삼쩜삼’ 등 앱으로 자동 계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둘인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1명당 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추가 200만 원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Q2.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높은 수단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로 더 높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부터 공제 대상이 되므로, 초과 시 공제율 높은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무주택 세대주인데 청약저축 공제가 안 돼요. 이유가 뭔가요?
A.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여도, 과세연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부가 같은 자녀를 동시에 공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자녀 1명은 부모 중 한 명만 기본공제 신청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오류로 판단해 한쪽 공제를 취소하거나 수정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 1명씩 나눠 공제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항목 | 소득공제 한도 |
|---|---|
| 인적공제 | 기본 150만 원 + 추가 50~200만 원 |
| 신용카드 등 | 최대 300만 원 (추가공제 포함 시 600만 원 가능) |
| 주택청약저축 | 최대 120만 원 |
| 장기주택 이자상환 | 최대 2,000만 원 |
| 개인연금저축 | 72만 원 |
| 공적연금보험료 | 전액 공제 |

댓글 남기기